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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로 ETF 하자~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펀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에요.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년간 4백만 원 넣을 수 있고 이 계좌에서 ETF를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혜택도 있는데요. 16.5% (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400만 원과 투자에 대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서 기탁 소득세 16.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한도 세율 세액공제금액
(세액공제한도*세율)
5천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5원만원 초가~1억2천만원이하 400만원 13.2% 52.8만원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13.2% 39.6만원

 

IRP는 개인 퇴직연금을 말해요. 퇴직을 대비하기 위한 적금이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년간 300만 원 넣을 수 있고 이 계좌에서 ETF를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혜택도 있는데요. 16.5% (또는 13.2%)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에요.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300만 원과 투자에 대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서 기탁 소득세 16.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ISA는 개인저축계좌인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상품이 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발급가능),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금융소득 과세대상자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5년이고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 중에 돈이 필요하다면 납입원금 이하로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만기 시 재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 일반형 서민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3,500만원하 사업자
-15세~29세 가입자(청년형)
-농어민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납입 한도 연 2,000 만원 연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