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납금 납부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 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제도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어요.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예요. ※전화번호 1355번으로 전화해서 임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