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신고하는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신고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신고하는 방법 증여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 할 때는 자녀의 해당 연령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져 있고, '기한후 신고 작성'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이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1.0~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2. 10~1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3. 20세 이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저는 15세, 11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2번째, 3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2천만 원 + 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상속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