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신고하는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신고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신고하는 방법 증여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 할 때는 자녀의 해당 연령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져 있고, '기한후 신고 작성'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이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1.0~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2. 10~1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3. 20세 이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저는 15세, 11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2번째, 3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2천만 원 + 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상속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