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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좋은 이유

 

 

전업주부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좋은 이유

 

연금저축펀드란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해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업주부의 경우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왜 가입을 해야 하냐면

 

①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 일정의 돈은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돈을 굴려서 노후에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원금을 제외하고 그 동안 발생한 수익 부분을 출금하면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원금만 출금해서 사용하세요.)

 

중간에 출금가능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②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낸다.

 

전업주부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없어요.

 

(※오직 펀드에서 생긴 수익부분에만 소득세를 내면 되니 직장가입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연금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③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연금저축펀드를 해지 해야 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해지를 할 경우는 기타소득세를 적게 냅니다.(※해지는 가급적 하지 말아 주세요)

 

 

④만 55세이후 연금 수령 시 1년에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전업주부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 한도가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⑤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수익분에 대한 세금납부의 시점을 미뤄 지는데요.

 

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펀드 안에서 굴릴 수가 있어요.

 

♠과세이연이란 오늘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미룬 만큼 세금 낼 돈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 시간이 길수록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박곰희 투자법'을 읽어 보시거나 직접 공부하신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