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 대리인과 계약 시)
우리 자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인데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해야 해요.
전세사기 나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해요.
1.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가능 )
○ 정부 24 접속----> 서비스---> 사실, 진위 확인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주민등록증인 경우)
○ 경찰민원 24 접속-----> 운전면허증. 조사 예약----->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운전면허증인 경우)
○ 전화---->1382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기
2.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확인하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도장 확인 )
3. 전세금은 꼭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기
4. 임대인과 통화해서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하기
5. 위임장, 인감증명서 복사본으로 받아두기
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과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기(소유주 확인)
7.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기(배관, 보일러 수리 등등)
8.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전세권 설정할 경우 필요서류(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등기권리 필증
●신분증
●대리인 경우 위임장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도장
●신분증
※ 보증보험 가입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어요)
●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송금한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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