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수수료 전액면제. 저금리 속 수익률 관심커져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뭉칫돈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달
중순부터 다이렉트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
부담을 전부 없애 고객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에 가세하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은행·보험사에 있는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수수료 무료IRP에 가입한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으로 20년간
연3% 투자수익을 내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 IRP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절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이유로 IRP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었다"
자본 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IRP수익률은 평균 6.58%를 기록해 은행(3.50%), 생명보험(2.96%)
손해보험(2.24%)등에 비해 높았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계좌로 사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해 유리하다. 일례로 퇴직연금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을 담은 ETF에 투자해 이익을
내더라도 당장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 세금을 부과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매일경제 김정범·이새하 기자>
<나의 생각>
삼성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지금 현재(21.4.28일 기준) 기존 IRP계좌 고객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다.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다른 증권사로 옮긴후 다시 재가입하는 형식으로 불편하다.
이유는 IRP 계좌를 한사람당 한개 만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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