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단계적 확대 계획
비고 | 현행 | 1단계(2021년7월) | 2단계(2022년 7월) | 3단계(2023년 7월)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혹은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 |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혹 은 총대출액 2억원 초과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영끌'매수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금융위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2023년7월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 등의 미래 소득 반영 시 소득이 늘어나도록 보완책을 열어둬 실제 대출이 줄어드는
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
으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포함시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2023년 이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가계의 부채 비율을 줄여
놓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 밖에 없다.
각 나라에 퍼져있는 돈들이 이자율이 높아진 미국으로 몰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위험투자인 주식에서 예금으로
돈들이 빠져 나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의 대출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도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부터 부채비율을 줄여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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