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기부금의 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하나은행 김대경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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