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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인적 공제의 부당 공제가 발견되면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받은 환급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정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한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에 한해 부양가족 등록이 허용된다.

 

○주식 '차익 100만원' 기준 국내 상품엔 적용 않지만 해외 주식엔 양도세 과세 부양가족으로 등록 못한다.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작년에 1억원 넘게 양도차익을 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한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녀 둘 있는 맞벌이 부부 한명씩 나눠 이름 올리거나 고소득자에 몰아서 등록해야 한다.

근로소득 50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해외주식양도차익 10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국내주식양도차익 1억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 200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근로소득 500만원 + 해외주식양도차익 10만원 5백1십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해외주식양도차익 11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2001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한국경제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