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의 부당 공제가 발견되면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받은 환급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고, 통상 10%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인정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한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에 한해 부양가족 등록이 허용된다.
○주식 '차익 100만원' 기준 국내 상품엔 적용 않지만 해외 주식엔 양도세 과세 부양가족으로 등록 못한다.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작년에 1억원 넘게 양도차익을 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한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녀 둘 있는 맞벌이 부부 한명씩 나눠 이름 올리거나 고소득자에 몰아서 등록해야 한다.
근로소득 | 500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
해외주식양도차익 | 100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
국내주식양도차익 | 1억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 | 2000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
근로소득 500만원 + 해외주식양도차익 10만원 | 5백1십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
해외주식양도차익 | 110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2001만원 |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
<한국경제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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