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세금 열람 가능(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가능)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를 받더라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되었다.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국경제 김대훈 기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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