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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세금 열람 가능(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가능)

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세금 열람 가능(보증금 1000만원 넘어야 가능)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를 받더라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되었다.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국경제 김대훈 기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