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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2021년 1월1일 이후)

부동산법(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양도소득법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70%

1년 이상 보유 시:60%

<시행시기>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양권(2021년 3.2일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1세대 3 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서울 송파구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 원

②경기도 성남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③대전시 유성구 1 분양권 보유, 2021년 3월 2일 취득

④전라남도 구례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수 판정>

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021년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40%→70%, 1~2년:기본세율→60%)

 

구분 현행 개정
주택외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 인상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정됩니다)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2주택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합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2021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고령자 공제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됩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유지)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70% 80%
현행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016.9-A주택 취득
2016.12-B주택 취득
2019.8-B주택양도(과세) C주택 취득
2021.8-A주택 양도

<시행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동산 3 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알아보기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부동산 3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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