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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제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청약시 84점 만점에 55점은 되어야 커트라인 선이 될수 있습니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85㎡를 초과할 경우엔 추첨제가 원칙이나 예외규정 적용 시에 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됩니다. 

 

①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맏을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에는 0점입니다.

총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서류
32점 1년미만 2 8년~9년미만 1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결혼인경우
(신혼 신고일 확인)
1년~2년 4 9년~10년 20
2년~3년 6 10년~11년 22
3년~4년 8 11년~12년 24
4년~5년 10 12년~13년 26
5년~6년 12 13년~14년 28
6년~7년 14 14년~15년 30
7년~8년 16 15년~16년 32

②부양 가족수는 만점은 35점인데 결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가 1명이면 20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 가족 1명당 5점을 합하면 되는데 가족수가 6명이면 만점이 됩니다.(양가의 조부모, 부모, 손자와 자녀입니다.)

 

총가점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확인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으로 6개월부터 시작하여 1점씩 올라 갑니다.(1년미만은 2점)

 

총가점 가입기간 점수 가입기간 점수 확인
17점 6개월 미만 1 8년~9년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됨
7개월~1년 2 9년~10년 11
1년~2년 3 10년~11년 12
2년~3년 4 11년~12년 13
3년~4년 5 12년~13년 14
4년~5년 6 13년~14년 15
5년~6년 7 14년~15년 16
6년~7년 8 15년 이상 17
7년~8년 9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면적구분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홈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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