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청약시 84점 만점에 55점은 되어야 커트라인 선이 될수 있습니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85㎡를 초과할 경우엔 추첨제가 원칙이나 예외규정 적용 시에 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됩니다.
①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맏을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에는 0점입니다.
총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서류 |
32점 | 1년미만 | 2 | 8년~9년미만 | 18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결혼인경우 (신혼 신고일 확인) |
1년~2년 | 4 | 9년~10년 | 20 | ||
2년~3년 | 6 | 10년~11년 | 22 | ||
3년~4년 | 8 | 11년~12년 | 24 | ||
4년~5년 | 10 | 12년~13년 | 26 | ||
5년~6년 | 12 | 13년~14년 | 28 | ||
6년~7년 | 14 | 14년~15년 | 30 | ||
7년~8년 | 16 | 15년~16년 | 32 |
②부양 가족수는 만점은 35점인데 결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가 1명이면 20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 가족 1명당 5점을 합하면 되는데 가족수가 6명이면 만점이 됩니다.(양가의 조부모, 부모, 손자와 자녀입니다.)
총가점 | 부양가족수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확인 |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③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으로 6개월부터 시작하여 1점씩 올라 갑니다.(1년미만은 2점)
총가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확인 |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9년미만 |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됨 |
7개월~1년 | 2 | 9년~10년 | 11 | ||
1년~2년 | 3 | 10년~11년 | 12 | ||
2년~3년 | 4 | 11년~12년 | 13 | ||
3년~4년 | 5 | 12년~13년 | 14 | ||
4년~5년 | 6 | 13년~14년 | 15 | ||
5년~6년 | 7 | 14년~15년 | 16 | ||
6년~7년 | 8 | 15년 이상 | 17 | ||
7년~8년 | 9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 |||
면적구분 | 서울시 |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 홈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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