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양도소득법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70%
1년 이상 보유 시:60%
<시행시기>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양권(2021년 3.2일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1세대 3 주택 중과세율 적용
①서울 송파구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 원
②경기도 성남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③대전시 유성구 1 분양권 보유, 2021년 3월 2일 취득
④전라남도 구례 1 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수 판정>
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021년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40%→70%, 1~2년:기본세율→60%)
구분 | 현행 | 개정 | |||||
주택외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비조정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 인상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정됩니다)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입니다)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2주택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합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2021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고령자 공제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됩니다.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유지) | 공제한도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70%→ 80% | |
현행 | 개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016.9-A주택 취득 2016.12-B주택 취득 2019.8-B주택양도(과세) C주택 취득 2021.8-A주택 양도 |
<시행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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