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2021년 1월1일 이후) 부동산법(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양도소득법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70% 1년 이상 보유 시:6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