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가점제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제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청약시 84점 만점에 55점은 되어야 커트라인 선이 될수 있습니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85㎡를 초과할 경우엔 추첨제가 원칙이나 예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