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년7월부터 6억 넘는 집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단계적 확대 계획 비고 현행 1단계(2021년7월) 2단계(2022년 7월) 3단계(2023년 7월)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혹은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액 1억원 초과 혹 은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영끌'매수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금융위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2023년7월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3단계에 걸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