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절세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비.교복값.유아 학원비, 카드로 내면 중복 공제(2023년) 의료비와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기부금의 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