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구하는 절차
입학, 취업, 결혼 등으로 거주할 집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바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나 월세를 많이 얻습니다. 전. 월세 구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step 1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보증금 확인하기 |
▼
step 2 거주하고 싶은 지역 선택하기 |
▼
step 3 인터넷을 통해 시세 검색하기 |
▼
step 4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세를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 집 구경하러 다니기. |
▼
step 5 집 구경한 후 계약하기 |
▼
step 6 잔금 치르기 |
▼
step 7 이사하기 |
▼
step 8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 이사하고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해요.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만,
나중에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등기소,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날 전입처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삶을 배우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실손비 세액공제 제외) (0) | 2021.01.27 |
---|---|
전세, 월세 구할 때 체크해야 할 리스트 29가지 (0) | 2021.01.19 |
국내 2차전치 ETF 종류 (0) | 2021.01.06 |
미국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 미국주식 배분 (0) | 2021.01.06 |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로 ETF 하자-주식 배분비중 (0)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