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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실손비 세액공제 제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실손비 세액공제 제외), 연말정산 꿀팁

 

상해, 실손보험등 근로자가 직접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2019년부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실손보험금 조회 대상의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초과 환급) 세액 * 40% 가산세(4배)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각 보험사에서 자료를 직접 받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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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 (로그인 필요)

 

1.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2. 조회/발급 클릭

 

3.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4. 로그인 후 접속후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시 실손보험금 자동조회 가능 (로그인 필요)

 

 

1.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2. 의료비 항목 클릭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부분이 자동으로 보여요.

 

 

●등록후 확인해 보니 세액공제 부분에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