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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준비서류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ug.or.kr) (로그인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에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청구기한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 보험료 분납 가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2021. 06. 30일까지 보험료 70% 할인이 되고 있어요.

 

TEL. 1566 - 9009 로 전화해 보세요.

 

 

-보증이 되는 금액은 지역과 주택의 가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5억 원까지 한도, 기타 지방 도시는 3억 원까지 한도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금액이 매매가의 60% 이내, 선순위 대출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100% 이내여야 보증가입 가능.

 

-자격조건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유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계약 시 최초 계약서 포함,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건 확인서 상 실제 용도 '주거용'기재 필요)

 

보증금 전액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 도로명 주소 모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진을 찍어서 파일 첨부하는 것보다 스캔을 떠서 파일 첨부하면 빨리 서류 통과됩니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은행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보증으로 신청 시 보증료 할인 3%, 공동명의 임차인일 경우 지사 또는 은행 직접 내방)

 

보증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중앙회,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광주은행, 카카오페이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 질권설정했을 경우 보증 가입 불가 (은행에서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로그인 후 → 신청서류 입력 → 필요서류 파일 첨부 → 서류심사 →서류보완 통지→

 

서류보완 후 →최종 심사단계 →보험료 납부→보증료 영수증 출력 가능

 

 

-보증과 관련한 유의사항

 

·발급 당일 등기부등본 및 주택가액 등 확인 결과 보증발급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신용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양도 내역이 사후 발견될 경우 보증 취소, 이행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으실 경우 늦어도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동안 해당 물건지에 대항력 (전입신고, 실거주)을 유지하셔야 하며, HUG와 협의되지 않은 무단전출

 

시 이행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목적물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 경. 공매 개시 결정 등이 발생된 경우 서면으로 보증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