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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빚이 있는지 알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이며,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마치 사람의 호적과 같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혹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구성

 

표제구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집의 면적, 층수, 주소 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
갑구 집의 소유관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등을 알려 줌)
을구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 줌)

 

표제부

 

≪표제부》(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①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③건물내역 ④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1층 130
2층 130
3층 111
4층 90
도면편철장 제4책 36장





 

① 접수 :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집은 2012년 8월 20일에 지어졌어요.

 

②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집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이 여러 개일 때 건물의 번호입니다.

 

이 건물은 1개라 건물번호가 없네요.

 

③건물 내역 : 집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입니다. 이 건물의 총층수는 4층입니다.

 

④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구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①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2년8월20일 제407**호   소유지 이○ 123456-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 소유권이전 2014년8월10일 제454**호 2014년 7월9일 매매 소유자 박 123456-2******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거래가액 270,000,000 원

①권리자 및 기타사항: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박○○입니다.

 

을구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표시번호 ①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②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제981**호 2015년 3월4일 설정계약 채권초고액 금 300,000,000 원

채무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근저당권자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당돔 

①등기 목적:'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②권리자 및 기타 사항:빚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 잡는 금액입니다. 즉,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금의 130% 정도입니다. 현재 집주인인 ○씨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뺀

 

실제 채권액은 약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곳은 KB국민은행입니다.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

 

가장 먼저 세를 얻으려는 집에 자신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자신의 보증금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을 더합니다. 합산 한 금액이 세 얻으려는 집의 실제 가격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여 혹시라도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

 

없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