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신고하는 방법
증여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 할 때는 자녀의 해당 연령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져
있고, '기한후 신고 작성'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이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1.0~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2. 10~19세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3. 20세 이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저는 15세, 11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2번째, 3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2천만 원 + 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상속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tel.126번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속을 5천만 원까지 하지 않을 거니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미리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내가 증여한 돈으로 난 수익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세금을 내야 해요. 아이들이 돈을 찾는 시점의 수익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저는 매달 십만 원씩 주식 계좌에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증여세 신고 방법이 있어요.
①아이에게 계좌를 넘겨주는 시점에 증여신고를 한다.
②5백만 원, 천만 원.... 단위로 끊어서 증여신고를 한다.
③매달 증여신고를 한다.
저는 1번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매달 십만 원씩 10년 정도 주식계좌에 넣고 주식을 아이들과
상의해서 사 줄 계획에 있는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은 넘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수익이 엄청나게 나서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5천만원 넘기 직전에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신고 시 필요서류
①자녀, 부모 계좌이체내역 또는 송금하고 받은 통장사본 | pdf 파일로 업로드 제출 |
②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다.
2.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한다.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 필요)
(부모 핸드폰 인증하면 회원가입 가능)
3.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4. 일반 증여신고 메뉴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하세요.
5.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증여 일자,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자),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란에 체크 하기)
6. 증여재산의 구분(일반), 증여재산의 종류(현금, 유가증권 제외), 평가방법(현금 등 시가)
평가금액, 은행코드(조회), 계좌번호 입력하기
7. (26번 직계존비속)에 신고하려는 금액 적기
8. 자료 파일 첨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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