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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우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 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제도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어요.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예요.

 

전화번호 1355번으로 전화해서 임의 가입할수 있어요.

 

◎ 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 제도

 

2008. 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예요.

 

○군복무크레딧 제도

 

2008. 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하여 주는 제도예요.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반납) 하는 방법

 

※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2. 전자민원→개인 민원→신고/신청→반납금 납부 신청하기(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