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 2주택자가 됐다면 원래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준 주택을 매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매각하면 된다.-한국경제 도병욱 기자-
<나의 생각>
갭투자에게 유리한 개정안인것 같다. 전세만기가 2년남았다고 하면 2년 살고 그후 1년안에 팔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은 4~5년정도 하락 할 거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자산은 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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