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드는 방법(청년희망적금 2023년)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대 납입액은 월 70만원까지 입니다.
○만 19~34세 이하의 청년(군입대 기간, 최대6년)
○가입조건:개인소득 연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인자
(연 소득은 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소득이 없으면 가입불가) |
기준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 | 2,078,000 | 3,740,400 | |
2인 | 3,456,000 | 6,220,800 | |
3인 | 4,435,000 | 7,983,000 | |
4인 | 5,401,000 | 9,721,800 |
○5년동안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보태져 만기시 50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이자 비과세 혜택 및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질병, 실직 등으로 해당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이 포함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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