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5년 모으면 5000만원')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가 가입대상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소득 없으면 가입불가) |
기준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 | 2,078,000 | 3,740,400 | |
2인 | 3,456,000 | 6,220,800 | |
3인 | 4,435,000 | 7,983,000 | |
4인 | 5,401,000 | 9,721,800 |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를 얹어줘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 되는데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연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엔 월 40만원한도 내에서 6%의 기여금이 매칭됩니다(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0.5%가량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7500만원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지원 상품에 가입했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해지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이나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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