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23년 5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내용)
23년 5월 1일 이후부터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내용 | ||
보호한도 | 집값의 90% | |
집값기준 | 공시가격의 126% | 예)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기존에는 보증금 1억 5000만원까지 보증 가입이 됐지만, 이제는 보증금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
가입한도 | 서울·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 |
가입가능기간 | 총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만 가입가능) |
○ '안심 전세앱'에서 신축 빌라 전세가율 등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다
○ 임대인(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세가율 70%를 넘어서는 주택과 선수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등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
○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
①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②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③집을 팔때 미리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할 수 있다.
④보증보험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⑤계약 후 수일간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경제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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