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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어 주는 주부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23년 5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내용)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23년 5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내용)

 

 

23년 5월 1일 이후부터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내용
보호한도 집값의 90%  
집값기준 공시가격의 126% 예)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기존에는 보증금 1억 5000만원까지 보증 가입이 됐지만, 이제는 보증금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가입한도 서울·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가입가능기간 총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만 가입가능)  

 

'안심 전세앱'에서 신축 빌라 전세가율 등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다

○ 임대인(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세가율 70%를 넘어서는 주택과 선수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등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

 

①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②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③집을 팔때 미리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할 수 있다.

 

④보증보험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⑤계약 후 수일간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경제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