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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관태료 부과

23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관태료 부과

 

○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3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