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거주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확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무 체크 | |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유무 확인 | |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 |
①거주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확인
-신축 건물이라면 시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②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계약 전엔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권(집을 대출받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처럼 선순위(우선하여 상환 받을 권리)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한다.
③전세금반환증보험 가입 유무 체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④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유무 확인
-거주하려는 집에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⑤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
-그 집에 잡혀 있는 대출과 자신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고 난 뒤에야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 서기열/오유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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