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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어 주는 주부

2021.4.9일 경제신문 읽기(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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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6년째 제자리....국내증시 외면하는 퇴직연금 77%가 해외투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 여전한 세금 역차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금이 해외주식. 채권형 펀드에

 

쏠리는 이유 중 하나로 '세제 혜택의 역차별'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  연금으로 찾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69세일 경우 세율은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로 국내 주식형 상품을 투자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계좌로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일반 계좌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유리하다.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를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운용 기간 중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5.5%를 과세한다.

 

이와 같은 세금 구조를 감안할 때 연금계좌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합쳐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이때 국내 주식형 상품이라도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가입 시 최대 15% 세액 공제를 해주지 때문에 이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도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김정범 기자>

 

<나의 생각>

 

지금 현재로서는 연금계좌에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낫겠지만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JP모건 CEO "美 경제 2023년까지 골디락스"

골디락스-높은 성장 속에서도 물가와 금리가 안정된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말한다.

 

2023년까지 미국 경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골디락스'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제도 준비제도(연준) 당국자들은 당분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돌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매일경제 심혜림 기자>

 

<나의 생각>

 

연방제도 준비제도(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없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2023년 전에라도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