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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약사항 이란 항목을 넣어서 임대인과 대화로 나눈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추가로 기록할수 있다.
전세계약시 넣으면 좋은 특약 사항
①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②집주인의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③집을 팔 때 미리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승계 할수 있다.
④보증보험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⑤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⑥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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